구직 중인 청년·중장년 대상
국민취업지원제도 — 구직촉진수당 최대 360만원 신청방법
1유형 vs 2유형 비교
1유형 —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×6개월
• 2026년 인상분 반영 기준으로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×6개월, 총 최대 360만원입니다.
부양가족 추가수당
•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, 최대 4명까지 최대 월 40만원 추가됩니다.
조기취업성공수당
•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근속기간별로 차등 지급받을 수 있으며, 최대 150만원입니다.
신청 자격 핵심 요약
대상 연령·소득 기준
• 기본 대상은 만 15~69세 구직자이며, 1유형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 기준을 봅니다. 청년은 일부 기준이 완화됩니다.
재산 기준
• 1유형 재산 기준은 5억원 이하입니다. 다만 청년층은 소득·재산 기준이 완화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신청 전 확인사항
• 취업 여부, 재학생 여부, 다른 지원 수급 여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신청 후 참여 절차
1단계. 고용24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
• work24.go.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. 신청 후 담당자 배정.
2단계. 취업활동계획 수립
• 초기 상담 → 직업 심리검사 → 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. 계획에 따라 의무 활동 이행해야 수당 지급.
3단계. 수당 지급 및 주의사항
• 1유형은 매월 취업활동 의무 이행 확인 후 60만원을 지급합니다. 단, 월 소득이 수당액인 6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월은 미지급됩니다.